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 8,350원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 8,350원으로 2018년 7월14일에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을 하였는데요 재적위원 27명, 출석위원 : 14명이 투표한 결과 근로자 의견인 8,680원에 투표한 수는 6표 공익 의견인 8,350원에 투표한 수는 8표 그래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의 확정 발표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확정된 것인데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달 약 22일을 근무후에 1,745,150원을 받게된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 때 본인이 살고 있는 부천의 일반적인 음식값 1..
201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