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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 용어정리

오늘은 입문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할

자주 쓰이는 공매/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매각) :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을 처분해달라고 해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에 부쳐진 경매입니다.

 


-타경 :

 

경매사건에 붙이는 고유 기호

 


-매각 :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경매

 


-입찰 :

 

공매/경매입찰에 응하는 행위

 


-낙찰 :

 

공매/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구매확정이 되는 것

 


-유찰 :

 

공매/경매에 나온 물건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거나

 


입찰자의 자격 또는 준비물 미비로 무효가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공매/경매 모두 유찰이 거듭될수록 가격이 일정량 낮아집니다.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화폐의 단위로 측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액은 최초 경매시 최저입찰가격이 됩니다.

 


-최저 공매/경매가 :

 

응찰자들이 응찰가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가격 이하로는 입찰할 수 없고 그 이상을 써야만 합니다.

 


-취하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 채권자가

 


법원 경매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회는 경매개시결정에서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능하며,

 


경매이후의 취하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 :

 


경매를 적법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때는 최저입찰가격의 변동이 없습니다.

 

-연기 :

 


입찰인 경우에는 경매를 적법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이때도 최저입찰가격의 변동이 없습니다.

 


낙찰허부 결정이나, 배당기일 등도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불)허가결정 :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된 뒤,

 


담당재판부가 경매진행과정의 전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가를 검토하여

 


1주일 뒤 낙찰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만약 불허가 결정이 나면

 


불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1주일 후 입찰보증금을 최고가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대위 변제 :

 

이해관계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의 채무를 변제, 말소하고

 


자신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채권적 임차채권을 가진 세입자입니다.

 


구비요건은 주민등록전입, 당해 부동산의 점유,

 


채권적 임차채권이 있을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있음 :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설정등기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설정내용이 달라진 경우

 


입찰목록등에서 토지별도등기 있음으로 표기해 줍니다.

-배당 :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서의 배당요구는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배당을 해주지 않고,


한 번 요구한 배당요구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각하 :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감정인 :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 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 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강제 집행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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