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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해당 서류는 법인세신고할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필요하기도 하죠. 저 역시, 종소세를 신고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어떻게하면 받아볼 수 있을까 여기저기 알아보다 알게되었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일거 같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확인가능하고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그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찾고자하는 이 서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께요. 해당 증명서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농특세)등등 특정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의 부과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또 궁금한게 있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필요서류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직전에 언급한 대로 지방세라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세목별로 납부여부 및 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결산을 위한 용도로 작성하고 발급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용도로는 신용도가 낮아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받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중에 하나, 바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거주지 관할지자체 상관없이 재직중인 직장 근처에 있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거나 문의해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직원이 안내해 주는데로 하면 금방 일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미션스쿨] 소개

미션스쿨 유튜브에는 은혜스런 기도와 설교 그리고 찬양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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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뉴스] 장애인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9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기존 최대 209,906원에서 최대 25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월의 다
                       음달 신청가능)
○ 수급자: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18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1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36,000원
○ 급여액(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최대 25만
     원)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추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월 3만원)

장애인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심사: 자산조사, 장애등급조사
  - 결과통보: 자치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지급: 매월 20일 연금지급

이런점이 궁금합니다.
Q.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

Q.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A.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의 총 10만원 이
     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Q.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 참여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장애등급 판정 관련 민원상담): 국민연금콜센터 국번 없이 1355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자치구: 신청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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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뉴스]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환자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
(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 부담 비용이
62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로 인하되지요.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달라지는 혜택을 모아봤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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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입니다.
(단독가구는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 6천 원 이하)

단독가구일 경우 월 최대 20만 9,960원이,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만 5,920원이
지급됩니다. (2018년 4월 기준금액)

 

또한 2019년부터 소득 수준 하위 20%인
150만명의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5만원이 더 인상된 30만원을 받습니다.

당초 2021년 모든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였으나,
소득 하위 20%에 한해 2년을 앞당겼습니다.
소득 하위 20~40%는 1년 빨라진
2020년부터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와 번호를 통하여 상담하세요.

보건복지 상담 센터 (Tel.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1355)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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