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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폭락으로 반대매매 11년 만의 최대 기록 (깡통 계좌 속출)

개인 투자자의 깡통 계좌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연이어 폭락하자 주식 미수금이 더 쌓이고 증권사가 강제 처분에 나선 부실 주식이 늘어난 것이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이고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투자자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는 미수거래 투자자들이 3거래일 후 돈을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남은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다.

이 경우 자칫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생길 수도 있다.다.

미수금이 증가한 것은 미수 거래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4일째 외상거래로 샀던 주식을 팔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최근과 같은 폭락장에서는 미수금이 크게 발생하거나 담보가치가 급락한 계좌부터 점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폭락장이 더 이어질 경우 미수금과 반대매매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런 점을 고려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 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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