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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최대 25만 원으로 인상

 

평균수명 100세 시대.

길어진 노년만큼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하지만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NO'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과거 시행되어 오던 '기초 노령연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지난 2014년부터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힘이 되어 드리는 기초연금~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액 최대 금액이 소폭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수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 2018년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이고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2018년인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6만 원이라고 하네요.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연금 일시금 수급자 포함)

 

 

 

 

2018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

 

위의 수급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18년 9월부터 수급액이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상된 수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5만 원이고요. 부부 2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시에서는 월 최대 1.1만 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요금 감면과 관련된 내용은 국번 없이 각 이동통신사 114로 문의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만 65세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전달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35)로 전화하시면 신청방법이나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각 시·군·구에서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어르신께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상담전화

- 보건복지부 : 129
- 국민연금공단 : 국번 없이 1355
-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국번 없이 114(이동통신사)
 

노후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소득 문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께 작지만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편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린다고 하니 적극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더불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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