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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죠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요즘,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근로기준법)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li>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li>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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