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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 8,350원으로

 

 

 

 

 

 

2018년 7월14일에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표결>을 하였는데요
재적위원 27명, 출석위원 : 14명이 투표한 결과
근로자 의견인 8,680원에 투표한 수는 6표
공익 의견인 8,350원에 투표한 수는 8표
그래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의 확정 발표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확정된 것인데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달 약 22일을 근무후에 1,745,150원을 받게된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 때 본인이 살고 있는 부천의 일반적인 음식값 1인분이
6,000원~6,500원 정도 였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자 무인화 주문기가 많이 배치되기 사작하였고
음식값은 7,000원~8,000원 선으로 인상되었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는 전후 시점에서는
음식점에서의 1인 음식값이 8,500원~9,000원이 될꺼라 예상되며
2020년경에는 한끼에 1만원을 주고 점심을 사 먹어야 할 지도 모른다.

비교해 보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1시간 일해서 1끼니를 사먹는것은 변함이 없고,
정작 살기 어려운 이유인 물가를 잡기보다는 숫자로 표현되어 일반사람들에게 쉽게 와 닿는 최저임금 금액의 인상을 통해 국민들을 달래보려는 지금의 정책 방식이라면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잠깐의 기쁨보다는 치솟는 물가로 나가는 돈과 세금은 더 많아지는 현실에, 더욱 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만 늘어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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