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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잘 보는 것이 기본이다

 

등기부의 3가지 구성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현황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토지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을 볼 수 있고, 소유권·저당권·전세권 등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주소·지목·면적·구조 등 현황이 나오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➊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이 나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지목도 나옵니다.
➋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➌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토지/단독주택 등기부의 표제부

 


▼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토지 등기부등본의 표제를 보니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이고 면적은 약 250㎡(약 76평)입니다.지목은 ‘대’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현황을 표시하는데, ‘대’는 집이나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면 이 토지가 어디에 있으며, 면적이 얼마이고, 지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➊ 표시번호/접수일 전세 및 매매 계약시에는 큰 상관이 없으나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➋ 소재지번/면적 토지의 주소와 면적이 기록됩니다.
➌ 지목 토지의 현재 상황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는 집이나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입니다.


▼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면 그 건물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연와조 평옥으로 1층은 약 30평, 2층은 35평, 지하실은 6평입니다. 이처럼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만 봐도 건물의 모습을 대략 머릿속에 그려 볼 수 있습니다.

➊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해당 건물의 소재지가 나옵니다.

➋ 건물내역 건물의 종류, 면적,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단독주택 등기부의 갑구

토지나 건물 등기부의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나옵니다. 즉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과정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➊ 등기부의 갑구 에는 소유권 및 그 변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➋ 순위번호/접수일 경매물건의 권리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➌ 등기 목적 등기의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➍ 등기 원인 가장 최근에는 2009년 3월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➎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1977년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2001년에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었으며, 현 주인은 2009년에 이 집을 샀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 외에도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합니다.


토지/단독주택 등기부의 을구

등기부의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옵니다.
또한 등기의 원인 및 권리의 내용,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단독주택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말소되면 그림처럼 선을 그어 지워 줍니다.


➊ 등기부 을구 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➋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가 기록됩니다.
➌ 등기말소 빌린 돈을 갚아 근저당권이 없어지면 말소 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는 선을 그어 권리가 사라졌음을 표시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많은 권리들이 표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순위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각 권리들의 순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등기 순서는 갑구/갑구, 또는 을구/을구의 등기끼리는 순위번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갑구/을구, 즉 다른 구끼리의 등기들은 순위가 접수번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접수번호는 1년마다 갱신되므로 같은 해에 등기된 권리가 아니라면 등기가 접수된 해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합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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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랑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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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경매 ]아파트분양 더 알아보는 부동산경매 상식


 


아파트분양 더 알아보는 부동산경매 상식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러나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유명한 말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부동산경매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자신의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밝은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기대가 높아지면서 경매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이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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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지식을 배우려해도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무료 온라인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요.

단, 무료 온라인 강의 서비스해주는 사이트가 많아서 샘플 강의를 확인 후 결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 많은 매체를 통하여 부동산 경매의 베이스 지식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무료로 경매 전문가에게 질문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컨설팅 회사 관리를 받게되면 효과적으로 부동산 경매의 기초적인 정보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입찰 요령을 배우거나 명도 협의가 간편히 되는 등의 다채로운 장점도 기대할 만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모인 스터디에서 기초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스터디를 택하도록 하여야 하죠.

출처: https://blog.naver.com/barni7591/221554816258


확실하게 알아가자! 부동산 경매 소액 투자 관련 정보


빌라는 환금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제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경매에 임해야 하며, 

임차인을 계속 반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인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경매 진행 시에는 가급적 빨리 임대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조급하지 않은 편안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투자자들은 NPL 경매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은 높은 데 반해 

연 수익률이 20%를 넘는 경우가 많기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수억 원의 거금이 있는 사람만 수익성 부동산 경매투자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0~5000만원대의 소액매물을 노린다면 충분한 시세차익을 얻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소액매물 가운데는 지방의 농지와 임야, 미니 주택지, 자투리 토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로 낙찰가율이 높기 때문에 우량매물로 여겨진다면 앞서서 투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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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단어 'Present'와 선물을 뜻하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동일합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남겨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부동산경매 내용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barni7591/22155481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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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랑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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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과정과 경매용어

부동산을 얻는데에 꼭 매매만 방법은 아니죠

경매, 공매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경매와 경매용어,

경매의 과정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관심매물 선정, 임장, 입찰 낙찰, 명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매물은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 http://www.courtauction.go.kr ) 및 유료 경매사이트 (굿옥션,지지옥션)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와 유료 경매 사이트는

정보제공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료 경매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사진과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세대열람내역서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물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임장이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서

주변 여건,실거주자,해당부동산 상태 등을 알아보는건데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알수 없으므로 여러번 방문해서

해당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자 확인 방법은 직접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경비실, 세탁소 등을 확인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확인할때

거주자에게 푸대접을 받는 일이 많아서 경매를 포기할때가 많은데요.

임장은 많은 시간과 노력,요령이 필요합니다.

 

입찰과 낙찰은 한번에 이루어지며

법원에 가서 자신이 생각한 금액을

써내는 것이 입찰입니다.

낙찰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받게 되고요.

낙찰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매매는 매매 금액만 전부 주면 넘겨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경매는 낙찰금을 전부 내도

명도의 단계를 거쳐야 온전히 내것이 됩니다.

명도는 현재 거주자를 해당 부동산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이사비용을 주고 간단히 내보낼때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곤란할떄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는 많은 단계를 거쳐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어렵고 힘든 단계를 거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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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랑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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