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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경매 ]아파트분양 더 알아보는 부동산경매 상식


 


아파트분양 더 알아보는 부동산경매 상식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러나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유명한 말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부동산경매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자신의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밝은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기대가 높아지면서 경매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이 등장했습니다.

학원을 꾸준하게 다니기 난감한 분이라면 특별강의를 활용하여서 빠르게 배워보기 바랍니다.



베이스 지식을 배우려해도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무료 온라인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요.

단, 무료 온라인 강의 서비스해주는 사이트가 많아서 샘플 강의를 확인 후 결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 많은 매체를 통하여 부동산 경매의 베이스 지식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무료로 경매 전문가에게 질문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컨설팅 회사 관리를 받게되면 효과적으로 부동산 경매의 기초적인 정보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입찰 요령을 배우거나 명도 협의가 간편히 되는 등의 다채로운 장점도 기대할 만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모인 스터디에서 기초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스터디를 택하도록 하여야 하죠.

출처: https://blog.naver.com/barni7591/221554816258


확실하게 알아가자! 부동산 경매 소액 투자 관련 정보


빌라는 환금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제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경매에 임해야 하며, 

임차인을 계속 반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인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경매 진행 시에는 가급적 빨리 임대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조급하지 않은 편안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투자자들은 NPL 경매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은 높은 데 반해 

연 수익률이 20%를 넘는 경우가 많기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수억 원의 거금이 있는 사람만 수익성 부동산 경매투자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0~5000만원대의 소액매물을 노린다면 충분한 시세차익을 얻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소액매물 가운데는 지방의 농지와 임야, 미니 주택지, 자투리 토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로 낙찰가율이 높기 때문에 우량매물로 여겨진다면 앞서서 투자해요.


금호강변 조망 친환경 입지 프리미엄, 최고의 생활편의시설로 완벽하게 갖춘 최적화된 주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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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특별혜택 제공으로 합리적인 영천 미소지움2차 분양 상담 지금 즉시 신청 주세요!


현재를 뜻하는 영어단어 'Present'와 선물을 뜻하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동일합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남겨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부동산경매 내용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barni7591/22155481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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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랑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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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 용어정리

오늘은 입문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할

자주 쓰이는 공매/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매각) :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을 처분해달라고 해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에 부쳐진 경매입니다.

 


-타경 :

 

경매사건에 붙이는 고유 기호

 


-매각 :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경매

 


-입찰 :

 

공매/경매입찰에 응하는 행위

 


-낙찰 :

 

공매/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구매확정이 되는 것

 


-유찰 :

 

공매/경매에 나온 물건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거나

 


입찰자의 자격 또는 준비물 미비로 무효가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공매/경매 모두 유찰이 거듭될수록 가격이 일정량 낮아집니다.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화폐의 단위로 측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액은 최초 경매시 최저입찰가격이 됩니다.

 


-최저 공매/경매가 :

 

응찰자들이 응찰가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가격 이하로는 입찰할 수 없고 그 이상을 써야만 합니다.

 


-취하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 채권자가

 


법원 경매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회는 경매개시결정에서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능하며,

 


경매이후의 취하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 :

 


경매를 적법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때는 최저입찰가격의 변동이 없습니다.

 

-연기 :

 


입찰인 경우에는 경매를 적법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이때도 최저입찰가격의 변동이 없습니다.

 


낙찰허부 결정이나, 배당기일 등도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불)허가결정 :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된 뒤,

 


담당재판부가 경매진행과정의 전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가를 검토하여

 


1주일 뒤 낙찰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만약 불허가 결정이 나면

 


불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1주일 후 입찰보증금을 최고가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대위 변제 :

 

이해관계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의 채무를 변제, 말소하고

 


자신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채권적 임차채권을 가진 세입자입니다.

 


구비요건은 주민등록전입, 당해 부동산의 점유,

 


채권적 임차채권이 있을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있음 :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설정등기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설정내용이 달라진 경우

 


입찰목록등에서 토지별도등기 있음으로 표기해 줍니다.

-배당 :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서의 배당요구는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배당을 해주지 않고,


한 번 요구한 배당요구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각하 :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감정인 :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 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 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강제 집행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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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랑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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